구분 | 반환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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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 | 주말/공휴일 (성수기) |
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신청 당일 취소 | 사용료의 전액 반환 |
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| 사용료의 80% 반환 | ||
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| 사용료의 60% 반환 | ||
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| 사용료의 40% 반환 | |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신청 당일 취소 | 사용료의 10% 반환 | ||
평일 (비수기) |
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신청 당일 취소 | 사용료의 전액 반환 | 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| 사용료의 90% 반환 | ||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 사용료의 80% 반환 | ||
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는 경우 | 취소일에 관계 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|